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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 초읽기기존 발전소도 예외 없이 적용손실보전·혼잡잉여금 요구 배제규개위 통과 땐 한 달 내 시행
송전혼잡 시간대에 지역별 도매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국내 송전망 모습. [사진=연합뉴스]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을 앞두고 발전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행 유예와 손실 보전, 혼잡잉여금 배분이 모조리 퇴짜를 맞았다. 기존 발전소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발전사들의 법적 대응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전날 발전사업자들에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 제안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제출받기 시작했다. 이달 말 규칙개정위원회 상정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지만, 핵심 요구사항이 배제돼 정부 방침이 뒤집힐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발전사들은 ‘기설발전기 적용 제외’와 ‘신규 설비부터 적용’을 요구했다. 전국 단일가격을 전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뒤늦게 전기 판매가격이 낮아지면 수익성이 악화하고 투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는 송전제약으로 가동률이 곤두박질쳤다. 송전망이 막혀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도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었던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제도마저 2022년 폐지됐다. 이제 전기 판매가격까지 떨어질 판이다. 지방 LNG 발전사들도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이에 발전사들은 최소 1~3년 또는 동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1·2단계 정상운전 시점까지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기존 발전기 적용 제외 요구는 ‘미반영’으로 못 박았고, 시행 시점은 규칙 개정 후 1개월 이내로 정해졌다.손실을 줄일 완충장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력거래소 모의분석에서 송전혼잡 시간대 비수도권 가격은 kWh당 107.7원에서 97.1원으로 10.6원 떨어졌다. 같은 양을 발전해도 판매수입이 줄 수 있다는 뜻이다.발전사들은 가격차의 단계적 적용을,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아예 정산조정계수 상향을 요구했다. 2007년 송전손실계수 도입 당시 10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한 선례도 내밀었다. 하지만 ‘가격기능 제고’를 이유로 직접적인 손실 보전에 선을 그었다. 가격 충격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여지마저 사라진 것이다.발전사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요구한 또 다른 재원도 거부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이른바 ‘혼잡잉여금’이다. 발전사들은 이를 자신들에게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판매사업자, 즉 한국전력에 배분하도록 했다. 향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지방 발전사들은 낮아진 가격에 전기를 팔아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가격 차이에서 발생한 혼잡잉여금은 고스란히 한전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혼잡잉여금을 전력구매자 환급뿐 아니라 발전사 등의 기존 송전계약상 권리 보호와 송전망 투자비 회수에도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태양광 업계가 먼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민간 발전사들도 법적 대응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은 지난 4일 국회에 공동 정책건의문을 제출하고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민간 석탄·LNG 발전사들도 법무법인 선임을 추진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LMP가 시행되면 당장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석탄과 LNG, 태양광 등 발전원별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