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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 태양광 의무화, 일본VS한국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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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2-08-26 조회 511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일본 도쿄가 주택·아파트 등의 중소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팬타임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도쿄도가 일본 최초의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시행을 위해 2023년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저팬타임스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에 도쿄의 에너지 소비에서 가정 부문이 약 30%를 차지했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보다 2.2% 증가하면서 사무실과 운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에 뒤처졌다는 평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도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의 주택과 콘도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연면적 2만㎡ 이상 건축물을 공급하는 주택업체에도 이 요건이 적용된다. 약 50개의 주요 주택 공급업자들이 새로운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태양광 설치 의무가 부과될 건물은 도쿄에서 연간 건설되는 건물 5만 채 중 98%를 차지한다. 도쿄는 2050년에 존재하는 주택의 60~70%가 지금부터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절반으로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어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이케 도쿄도 지사는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를 구하며 "각 가구의 노력이 축적되면 큰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체는 공급하는 주택단위의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총 발전량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일조조건 차이를 반영해 건물별로 얼마나 많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다.

새로운 권한에 따라, 도쿄도는 건물의 단열과 에너지 절약 능력에 대한 더 엄격한 요건을 주 기준에 비해 도입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도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논의한 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도쿄전력의 서비스지역에서는 원유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1월부터 18개월간 표준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약 40% 급등했다고 도는 밝혔다.

하지만 도쿄의 일부 시민들 가운데는 표준 주택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우려도 있다. 

도쿄도는 모델 사례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기 요금 인하의 장기적인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청구액이 약 1만엔인 가정의 경우, 태양광 패널은 약 70%에서 80%까지 청구서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설치 비용이 약 10년 후에 지불될 것임을 시사한다. 도는 조례 개정에 앞서 기존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중앙정부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신축 단독주택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의무화는 아니다.

교토부(府)는 지난해 12월 총면적 2,000㎡ 이상 신축 빌딩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올해 4월에 의무화 대상을 300㎡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군마현도 이와 같은 조례를 시행했으나, 교토부와 군마현 모두 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쿄도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CO2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정부문 CO2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25.6%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본격적인 가정부문 탄소배출량 감소 행보에 나선다.

한국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7월부터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려면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한다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태양광 의무 설치 대상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선정된 30여개 지자체들이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동력이 약하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내 대형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내 전기차 전력수요의 1.4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있는 대형 주차장 282개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조사한 결과 317.7MW 규모의 설치 잠재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주차장만 적극 활용해도 1% 미만인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내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연간 417.5GWh(태양광 효율 15% 기준)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0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정하는 국내 전기차의 총전력수요 300GWh보다 1.4배 많은 전력이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300kWh 기준으로 하면 약 11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조사한 대형 지상 주차장 80% 이상이 공영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의지에 따라 유휴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태양광 주차장 확산을 위해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이익공유 및 인식 개선 ▶도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