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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직성 전원과 비경직성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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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준 작성일자 2022-03-08 조회 784

[ 경직성 전원과 비경직성 전원 ]

 

비경직성 전원이란 부하변동에 빠르게 응동할 수 있는 발전기를 말합니다.

 

비경직성 전원이 마련되면 전력계통 운영이 한결 수월한데요. 태양광발전 같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가 그 자체로 비경직성 전원으로서의 역활이 필요합니다.

 

원자력발전이나 석탄화력은 빠른 출력변동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전원입니다.(아쉽게도 연료전지도 경직성 전원입니다)

반면  양수발전소는 순전히 부하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기입니다.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시간 등 경직성 전원의 발전전력이 남아돌 때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양수하여 전기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환,저장하였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상부댐에 저장된 물을 하부댐으로 방류하면서 수차를 돌려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기는 발전기입니다.

 

양수발전소는 발전기이지만 펌프효율과 수차효율 또 전동기와 발전기 효율을 감안하면 발전기라기보다는 전력을 소비하는 기기에 가깝습니다.

양수발전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을 소비하는 기기가 늘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없이 건설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는 부하변동시 가스터빈발전소에 급전지령을 내려 발전출력을 조정함으로써 계통의 주파수와 전압변동을 억제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주파수와 전압변동 범위 내에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발전소와 같은 비경직성 전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계통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지만 출력조정은 가스터빈발전기의 효율과 수명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출력조정을 하더라도 효율과 수명이 손상되지 않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가 바로 그런 발전기인데요.

태양광발전소는 계통접속 시 출력제한이나 출력안정화송출 조건을 가함으로서 비경직성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계통접속 조건으로 필요시 출력제한 조건을 걸고 있는데 기왕이면 태양광과 풍력에 출력제한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비경직성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ESS를 부가하면 더 훌륭한 비경직성 전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곧 ESS의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일본국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출력제한을 하더라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 좋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투뉴스 이상복기자의 전력계통을 보는 눈이 전문가 못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29

 

#솔라플래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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