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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 RPS전환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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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근부회장(이재우) |  작성일자 2022-03-28 조회 1259

안녕하세요.
최근 FIT(발전차액지원제도)관련 계약 종료기간이 임박하였거나 리파워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확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RPS제도 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재생발전사업을 영위해 온 발전사업자가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모듈+인버터)를 교체한 경우 RPS제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REC는 0.2REC가 감해서 지원됩니다(1.0 대상인 경우 0.8REC 지급)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기간 중 해당 발전설비를 동량의 다른 설비로 교체한 경우도 해당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기간까지 발전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지원기간 종료 전
교체한 발전설비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만약 지원기간 종료 전 교체한 설비를 지원기간 종료 후 다시 교체할 경우 RPS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