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태양광공사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2019.8.30>
제 2조(소재지)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시·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21.7.12>
제 3조(목적)
- 본회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태양광발전설비 시공회사의 발전과 수익 향상, 시공기술의 발전, 회원의 상호 협력 및 권익 보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태양광 설비 시공기술 개발, 시공기술기준 마련 및 표준화 제안, 시공 기술교육 등을 통한 회원의 사업 수행능력 및 수익 향상 지원 사업
- 2.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태양광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제정 등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회원들의 의견과 대응 방안 등 제시
- 3. 태양광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 4.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위탁사업 및 조사 분석사업
- 5. 정부 위탁 사무 및 관련 자료·증명 등의 발급
- 6. 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가격정보제공 및 커뮤니티
- 7. 태양광 공사의 안전시공 관련 인증사업
- 8. 회원 상호 간 정보교류 사업
-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제 규정)
- 본회는 정관에 정한 이외의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정회원은 전기 공사업 등록을 하고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태양광 설비 시공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은 당해 법인의 회원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의 임직원(당연직), 태양광발전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 기관의 연구원, 각 협회사의 밴드나 사회관계망 활동가 등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8.30>
- ④ 전기 공사업 면허 등록을 아니 하였으나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하며, 정회원 자격이 없는 회사(자)로서 태양광 공사 부대사 업 또는 주변 사업을 하면서 협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자)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8.30>
- ⑤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제2항의 권리는 없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협회 의제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3. 입회금,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9조(탈퇴, 자격정지 및 상실)
- ①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 사유서를 본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파산, 제명된 경우에는 자동 탈퇴된다.
-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1.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미납 회비를 납부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임원은 그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는 때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⑤ 본 정관 제11조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
제 10조(회원의 승계)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회원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상속, 양도, 합병에 의해 그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종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② 법인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한 법인이 회원자격 이관 동의서를 제출하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것으로 본다.
제 11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는 기존에 납부한 일체의 회비 등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에만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상근부회장 포함) 10인 이내
- 4. 이사 11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5. 감사 1인
제 13조(임원의 선출)
- ① 본회의 임원은 제6조에 의한 회원이어야 하며, 수석 부회장은 총회에서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되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 사무국은 임원의 임기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수석부회장 출마 후보는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 ③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회원은 회 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 4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장 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석부회장 본인도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거 45일 전에 사퇴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자격이 부적격으로 결정되거나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 출마 후보는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 ⑤ 상근부회장은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⑦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⑧ 임원중 상근부회장은 본회의 사업목적과 관련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⑨임원의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조(임원의 선임 제한)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 사정 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6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며,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임기의 기산은 선출된 때부터 새로운 회장 및 부회장, 이사, 감사가 선출된 때까지로 한다.
-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한 업무 및 이사회에 간사로 참여하고 사무부서를 관리·운영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석부회장도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9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또는 본회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하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19.8.30>
- ②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는 대학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전·현 공직자 및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자문 위원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8.30>
제 20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등록된 회원들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영상(온라인 포함)으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 24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 한 사항에 대한 의결
- 7. 기타 중요사항
제 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6조(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7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고문과 자문 위원도 이사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8.30>
- ③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다만 수석부회장이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부의장이 된다.
-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8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직전 회장으로 재직한 (명예) 회장은 전체 임원의 정수 외에 추가로 의결권을 가진다.<개정 2021.7.12>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의 회의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0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 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소집)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1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 수단에 의거 제1항을 준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9.8.30>
-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영상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영상으로 표결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간사로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3조(이사회의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4조(의결권의 제한)
- 본회와 이사 자신이 법적 당사자 지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 35조(상설 분과위원회의 설치)
- 제4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6조(재산의 구분)
-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 38조(수입금 및 수수료)
-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39조(수익사업의 운영)
- ① 협회는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②협회가 수익사업을 하며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협회 재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협회는 수익사업의 회계와 목적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40조(회원의 출자방법)
-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등의 출자액과 출자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3조(예산편성 및 결산 등)
-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 및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4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5조(임직원의 보수)
- ① 협회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부회장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규정으로 정한다.
제 46조(사무부서)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7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8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8.10.23
발기인 회장 |
강준호 |
감사 |
김문수 |
수석부회장 |
김선웅 |
부회장 |
박현석 |
부회장 |
안병준 |
부회장 |
박동철 |
이사 |
송기택 |
이사 |
조용탁 |
이사 |
성경은 |
이사 |
이승욱 |
이사 |
반기승 |
이사 |
김성권 |
이사 |
박성언 |
이사 |
정구훈 |
이사 |
김진수 |
부칙 (2019. 8. 30.)
- 이 정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사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 7.)
- 이 정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